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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에서 장애인이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3가지 요건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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