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얍바입니다! 10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중 임신 여성근로자에 관한 보호규정이 추가변경되어 안내드리려 합니다!
바로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안건 중 하나인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 허용 예외사유 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21년 11월 19일부터 고용주는 임신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의 변경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인데요 기존의 법에서는 임신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서 11월 19일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
1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규정이 추가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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