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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공익사업,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토지보상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나요?

수용되는 이유가 정말 공익을 위한 건가요? 사실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이란, 국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의 성격과 시행 주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구분합니다. 2.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주요 범위 아래는 법령에 근거한 대표적인 공익사업 유형입니다. ① 교통·기반시설 관련 사업 ⊙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궤도사업 ⊙ 공항, 항만, 항만배후단지 ⊙ 하천·제방·댐 건설 및 정비사업 ⊙ 하수도·상수도·송유관 설치 사업 ② 도시·지역 개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