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청소년으로 인한 영업과징금 및 영업정지,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어도?

 청소년으로 인한 영업과징금 및 영업정지,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어도?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대법원 공채 15기, 법조경력 30년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두364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법률신문 A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무인텔을 운영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8년 "A사의 종업원 B씨가 2018년 11월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5시간가량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며 용인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A사 업주 C씨와 종업원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이들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 영업과징금 # 영업정지 # 청소년영업과징금 # 청소년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