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 법원 앞 법인설립 전문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최근 비영리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부금을 모금이나 세제 혜택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영리법인, 즉 일반적인 회사는 허가가 없이도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립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수원/광교 법원 앞 행정사 오천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 및 소관부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무관청은 설립할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교육사업이면 교육부, 종교사업이면 문화체육관광부 하는 식인데요 그런데 원래의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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