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의무적 관리에 필요한 주택관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 -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집)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관리주체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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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관리업 등록 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