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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한 토지보상, 보상액이 적어 불만이라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하천법에 의한 토지보상, 보상액이 적어 불만이라면?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수원 법원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최근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천법에 의한 보상에 대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행정사 하천법 토지보상 이의신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12, 7716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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