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 법원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한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최근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천법에 의한 보상에 대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행정사 하천법 토지보상 이의신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12, 7716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
#
보상이의신청
#
수원행정사
#
이의신청
#
토지보상
#
토지보상행정사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