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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 허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 경기남부 용인 동탄 화성 동백 수원 행정사 사무소

 시설경비업 허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 경기남부 용인 동탄 화성 동백 수원 행정사 사무소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경비업법 제7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28조 제2항 제4호).

허가업인 만큼, 단순히 요건만 갖추어 등록하면 그만인 등록업종에 비해 요건과 심사도 훨씬 깐깐한 편인데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은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그리고 특수경비업 업무인데, 이 다섯 가지 경비업 중 그래도 가장 허가받기 용이한 것이 시설경비업입니다.

이에 시설경비업 등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행정사사무소를 많이 찾아주시고, 실제로 사무실에서도 허가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시설경비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경비업, 어떻게 허가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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