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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제공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제공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30년 법조경력의 오천조 행정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해도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시대가 바뀐 만큼,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되고, 편의점주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 등을 고려해, 최근 담배사업법 등을 개정하면서 만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도용하는 등 업주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은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되면 실무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외형이나 태도, 위조된 주민등록 증 등 다양한 속임수의 방식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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