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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당 영업정지 처분,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당 영업정지 처분,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식당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식당에서 먹던 음식을 포장해 가서 섭취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식당에서 직원들끼리 먹으려고 두었던 간식을 식자재 보관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관련하여 식자재 유통기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든가, 위생점검에서 처분을 받게 된다든가 하는 다양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겨울철 굴을 섭취하다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이후 설사와 복통,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이 노로바이러스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먼저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수입이나 식자재 운반, 조리 시에 위생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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