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오케이 리더스 경매학원입니다 질권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점유 유무이다. 다시 말해, 담보를 누가 갖고 있을 건지가 차이입니다.
둘 다 채권자에게 미래에 일종의 처분권을 맡기는 셈인데, 문제는 부동산은 움직이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대상인 부동산은 등기라는 소유자 및 권리자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그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냥 소유자는 채무자 그대로인 셈. 그러나 질권 설정 대상인 물건(동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현 점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질권이 설정된 물건을 점유한다.
공통점은 담보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당 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자에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적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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