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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진 농지취득 관련 신설조항, 믿고 배우는 오케이 리더스 경매학원

 2021년부터 달라진 농지취득 관련 신설조항, 믿고 배우는 오케이 리더스 경매학원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오케이 리더스 경매학원 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 농지취득 관련 농지법 시행령 규칙 변경 신설조항 농지법(2021. 개정부분)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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