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1주택자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기간+거주기간'을 모두 살펴야 한다.'최종 1주택 규정' 때문이다.
오랜 기간 실거주한 집이라도 비과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최종 1주택 규정' 때문이다. '최종 1주택 규정'이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시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취득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부동산 양도세_조정지역 주택 처분시 비과세요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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