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언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 가능?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단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 가능(법 시행 개정일 '20.6.9) 2.임차인은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위 1의 가능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 계산시 초일불산입원칙으로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가 도달해야 한다.예)계약만료일 '20.9.30이면 '20.8.30. 0시 전까지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 가능예)'20.12.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갱신 계약..........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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