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첫걸음을 함께할 최적의 비상주사무실 오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에 차이가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 가능 부가세 환급 불가능 1기 : 1/1 ~ 6/30 2기 : 7/1 ~ 12/31 과세기간 1/1 ~ 12/31 공급가액 X 10% 매출세액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8,000만 원 이상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불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가능 없음 납부의무 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면제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없음 세분화 되는 간이과세자 연매출 과세방법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 세액공제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면제 없음 제외 제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면제 없음 제외 제외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납부 있음 대상 제외 그래서 뭐가 유리한가...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
#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원문 링크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