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1] 사건의 배경 - 피고들은 상가건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차했습니다. - 최초 계약한 기간이 끝난 후,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해지 통고를 했고, 피고들이 건물을 인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