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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임차인 甲은 2016. 1. 30.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 4. 1.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그 후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丙이 매수하였습니다.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 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임차인 甲이 2016년 1월 30일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1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후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丙이 매수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