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甲은 2016. 1. 30.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 4. 1.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그 후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丙이 매수하였습니다.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 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임차인 甲이 2016년 1월 30일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1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후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丙이 매수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임차...
원문 링크 : 임대차 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