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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경매 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유지기간 알아보기

 임차주택 경매 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유지기간 알아보기

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소재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집주인 甲의 부도로 위 주택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진행 중이며, 저는 소액임차인 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이나,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입장입니 다.

만일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소재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후, 집주인의 부도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유지기간과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항요건이란?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을 때 성립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소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