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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권리금 반환 여부 및 반환 범위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권리금 반환 여부 및 반환 범위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매장에 관하여 일정기간 영업권을 가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일정기간동안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하였 고, 그 요구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장했던 기간이 남았음에도 더 이상 그 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와 반환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백화점 내 매장을 임대하며 임대인이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백화점과의 계약 갱신에 실패하여 약정된 영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