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적 근거 및 판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이 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판례 -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하급심 판례 수원지방법원 판례 - "등기부등본에는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임차 당시 주거용 구조로 개조되어 있었고 이를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사례 분석 1.
일시사용 임대차의 판단 기준 -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은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
원문 링크 : 일시사용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