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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보증금 2억원인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한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범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