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분쟁 상황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를 확인했더니 '을구'에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으로 인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례 요약 - 중개사 A는 담보물권이 없는 아파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이 없는 것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어떻게 표시할지 문의함.
법적 쟁점 분석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작성 기준은? - 2024.7.10.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시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반드시 작성·설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선순위 담보물권(예: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경우, 명문 규정은 부재. - 이에 대해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