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받았는데 경매가 시작됐다면…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받아 살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집에 경매개시 결정문이 날아든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A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대받아 점유·거주했습니다.
전입신고도 마쳤고 실제 거주도 했지만, 경매가 개시되며 '전차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A씨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쟁점 핵심 쟁점 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 (2009다101275, 선고일자: 2010. 6. 10.) - 판시요지 요약: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일성 있게 계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