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가도 될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본 중도해지 가능성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가도 될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본 중도해지 가능성

현실 속 분쟁 상황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수용했고, 양측은 새로 2년 계약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6개월 후, 임차인은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자 돌아온 말은 “신규 계약이니 중도해지는 안 된다.”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례 요약 - 임차인은 기존 2년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 -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며 2년의 기간 명시 - 계약 시작 6개월 후, 임차인이 3개월 후 해지 의사를 통보 -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간을 정했으므로 중도해지 불가” 주장 법적 쟁점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계약 해지 통보권) > 임차인은 계약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 단, 이는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쟁점: “계약서에 ‘2년’이라고 명시했을 경우 중도해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