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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만기 하루전에 세입자의 퇴실통보! 유효할까??

 상가임대차 만기 하루전에 세입자의 퇴실통보!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부분들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아주 주목할 만한 판례가 하나 나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중에 만기 하루 남기고 갑자기 계약 끝내고 나가겠다. 내일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하면 과연 그 주장이 유효 할까요?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것처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퇴실한다는 말이 없었으니 자동갱신이 되는 걸까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를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방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자동갱신 # 자동갱신거부 # 판례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