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는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 씨는 서울의 번화가에 있는 甲(갑) 소유의 상가건물 2층을 임차하여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인 甲에게 임대차등기를 요구했지만 甲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철수 씨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등기 없이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상가에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새로운 건물주 포함)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상가건물이...
원문 링크 :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제대로 알고 보증금 보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