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례 중에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요건과 관련해 임차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만 전입신고를 했을 때 과연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친숙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甲(갑) 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乙(을) 씨의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 씨는 그 주택에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입주했지만, 사업상 이유로 자신의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 씨의 아내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약 2개월 뒤에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 씨와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완전히 마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이후 경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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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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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원문 링크 : 배우자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