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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위한 자주점유 요건 완벽 정리

 취득시효를 위한 자주점유 요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취득시효를 위한 자주점유 요건 완벽 정리 “이 땅, 오래 쓰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소유권, 꼭 등기만 있어야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타인의 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법상 제도인 취득시효 제도를 통해서죠. 최근 저도 의뢰인의 요청으로 취득시효 관련 사건을 여러 건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20년 넘게 사용한 땅을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건인 ‘자주점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주점유, 도대체 뭘까?

먼저, 취득시효 요건부터 살짝 정리해볼게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