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이사 날짜 미뤄라?"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참교육법 "3월 26일에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다음 세입자가 4월 6일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좀 계셔야죠." 청약에 당첨되어 신이 났던 A씨(34세)는 순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새집 계약금까지 다 치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내 사정에 맞춰라"고 나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모르면 수백만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사 비용은 물론, 호텔비, 짐 보관비, 심지어 새집 잔금 지연 이자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신청?" — 법이 정한 '3개월의 마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전 사례: A씨의 착각과 진실 A씨의 타임라인: • 10월 26일: "3월 말쯤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