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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관리비 돌려주세요" 판례로 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 모든 것

 "내 관리비 돌려주세요" 판례로 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판례로 보는 승소 포인트 및 실무 체크리스트 정리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내고도 “이 돈,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며 뒤늦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과 판례의 기본 입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퇴거 시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도대체 누구 돈인가?

1)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 아파트의 노후를 막기 위한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에 쓰이는 돈으로,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도장 등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입니다.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