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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 | 새 임차인 계약 후 1년 안에 올리면 위법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 새 임차인 계약 후 1년 안에 올리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계약 바꿨으니 임대료 올릴 수 있지 않나요?" — 임대사업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1년의 법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서초권 오피스 임대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파오렌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법제처 유권해석(2025년 2월 24일)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읽어두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 새 임차인 계약 후 1년 | 법제처 24-0990 먼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임대사업자 A씨는 김씨와 1년 계약을 맺고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8개월 만에 김씨가 사정이 생겨 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새 임차인 박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남은 잔여기간(4개월)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계약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 박씨와 계약 연장을 논의하게 된 A씨.

A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씨와 처음 계약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