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해요" 한다면? 권리금 날릴 수도 있는 상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열심히 운영하던 가게, 이제 정리하고 권리금이라도 받으려고 새 임차인까지 구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냅니다.
"저는 그 업종 말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 분이랑은 계약 못 하겠습니다."
황당하죠. 새 임차인을 직접 데려왔는데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항상 업종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법무부 공식 Q&A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 • '합리적 범위'란 무엇인지 — 실제 사례 2가지 비교 •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행동 핵심 요약 먼저 보기 구분 내용 관련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