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 우리회사와 조금만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회사의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위의 의미와 같이 우리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한정합니다. 이해관계자도 이슈와 같이 내부이해관계자, 외부이해관계자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누게 된다면, 그것은 이해관계자가 누가있는지 찾아낼 때 막막할 수 있으..........
[용어설명]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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