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W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서울대법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1:1로 직접 소통하며 내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혼을 하긴 해야겠는데… 상대방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 연락도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특히 협의이혼 절차를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법원에 나가서 두 번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상대방을 만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유심히 보시면 ‘조정’이라는 단어가 꼭 등장하죠. 왜일까요?
바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전혀 만나지 않고도 이혼을 확...
원문 링크 :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과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