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W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서울대법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1:1로 직접 소통하며 내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마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
“변호사님,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마산에 사는 한 남성이 제 사무실 문을 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이었죠. 그는 ‘법률혼이 아니니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의 법적 권리를 과소평가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하며, 저 진동환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원문 링크 : 마산이혼전문변호사 원고 사실혼 관계해소 위자료 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