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피고 관점이라면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미 관계가 끝난 것 아닌가요?"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만났다면 상간소송 책임이 없지 않나요?" ️
"소송까지 당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송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 중인 사람과 교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상간소송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 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남이 시작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라면 상간소송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실텐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교제했다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당했으나, 이를 전액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이력 > 現 법률사무소W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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