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만났을 뿐… 상대 상간녀 주장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혼인관계 파탄 이후 만남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 2천만 원 승소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 정말 말로 표현이 안될만큼 처참한 심정일겁니다. 그중에서도 상간자가 “이미 이혼하기로 했다는 말을 믿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서 2천여명의 의뢰인분들의 이혼/상간 사건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심정으로 제 블로그까지 찾아오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난 뒤 만났다는 상간녀의 주장, 과연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간소송에서 이런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혼/상간소송, 여성이혼전문변호사가 더 잘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