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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외도 정서적 바람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가능할까?

 정신적 외도 정서적 바람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가능할까?

정신적 외도 정서적 바람 ‘정신적 외도’, ‘정서적 바람’이라는 표현은 최근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배우자가 누군가와 지나치게 친밀해 보이는데 성관계 증거는 없거나,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허즈번드’처럼 육체관계는 부인하면서 감정적으로 깊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질문은 보통 두 가지로 모입니다. “이 정도로 상간소송이 되나요?”

“정신적 외도만으로 위자료나 이혼이 가능할까요?” 부산이혼/상간소송, 여성이혼전문변호사가 더 잘 안다는 '편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여자 마음은 여자가 잘 안다? 이혼 사건은 단순한 ... m.blog.naver.com 1)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연인관계에 준하는 감정 교류, 배우자 몰래 반복되는 사적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