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외도 정서적 바람 ‘정신적 외도’, ‘정서적 바람’이라는 표현은 최근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배우자가 누군가와 지나치게 친밀해 보이는데 성관계 증거는 없거나,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허즈번드’처럼 육체관계는 부인하면서 감정적으로 깊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질문은 보통 두 가지로 모입니다. “이 정도로 상간소송이 되나요?”
“정신적 외도만으로 위자료나 이혼이 가능할까요?” 부산이혼/상간소송, 여성이혼전문변호사가 더 잘 안다는 '편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여자 마음은 여자가 잘 안다? 이혼 사건은 단순한 ... m.blog.naver.com 1)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연인관계에 준하는 감정 교류, 배우자 몰래 반복되는 사적 만남...
원문 링크 : 정신적 외도 정서적 바람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