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 단열재 대상 - 해당용도 / 규모 상업지역 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전체 규모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층수 / 높이 기준 3층 이상 건축물 용도 제한 없음 9미터 이상 건축물 필로티 기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특정건물로부터 상업지역 공장-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제외) 으로부터 6M 이내의 건물 법규 근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10401,17171,20200331)/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축법 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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