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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통로 질의회신

 피난통로 질의회신

건축물의 피난통로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41조 건축법 41조 피난통로 규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와같이 계획가능함. 필로티에서 차로와 보행자의 동선을 구분하고 있지만 필로티가 아닌 곳에서 보차 겸용 통로가 피난통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했다.

질의회신을 뒤져 2009년 답변을 공유한다. 질의내용 1층 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보차겸용 통로에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당해 규정에 의한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41조 피난통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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