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관리법 31조에 의거하여, 면허 소지자들은 3년에 1번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해요. 2023년 12월인 현재 기준으로 올해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접수하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어느 교육장이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12월에 수요가 몰려서, 마감되는 교육장이 많아요. 하지만 1월에 교육을 받으신다면, 여유있게 신청이 가능한데다가 12월에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1월과 12월 교육이 같은 이유는?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1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 받아야되는 경우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러한 경우에 안전교육 이수기한은 2023.1.1.~2023.12.31.이에요. 즉, 2023년 1년 중 아무날에나 받아도, 효력은 같다는 이야기에요. 2023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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