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소방용품이란 () · () · () , 그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소화기, #감지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소화기, 소화약제, 방염도료 ③ 소화기, #방염제, 소방호스 ④ 소화기, 유도등, 소방펌프자동차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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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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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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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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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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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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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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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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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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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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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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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ㆍ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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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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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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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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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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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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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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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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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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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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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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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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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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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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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