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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설치장소·내용 및 방법

 안전보건표지 설치장소·내용 및 방법

안전보건표지 설치장소·내용 및 방법 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장소 사업주는 다음 장소에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여야 한다.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②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③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한 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이 있으며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 · 게시하여야 한다. ① 금지표시 :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출입금지 등 ② 경고표시 :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낸다. 위험장소 경고 등 ③ 지시표시 : 일정한 행동을 위한 것을 지시하는 표시이다.

안전모 착용 등 ④ 안내표시 : 안전에 관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