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1. 관련법령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 등) 2.
대상 가. 저수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주차장 면적 제외)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연면적 2천 이상인 학원 대규모 점포 연면적 2천 이상의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연면적 2천 이상의 예식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단, 직수를 사용하 는 경우와 소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이용되는 저수조는 제외 나. 옥내급수관 연...
원문 링크 : 아파트 (저수조 및 옥내배관) 수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