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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 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소방시설업의 종류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 서, 기술계산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④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다. 감리원 :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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