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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라주 2018. 7. 19. 10: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사무실 4가지입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5억 이상 개인 : 10억 이상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자본금 차이가 있으며 기존업체 신설업체에 따라서도 기간과 방법이 바뀝니다. 자본금 증빙서류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는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기준 25%이상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건축공사업 법인 자본금 기준은 5억이므로 약 1.25억 이상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당금액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출자예치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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