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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라주 2018. 7. 20. 9: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토목건축공사업면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쳐놓은 면허로 보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의 차이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의 유무입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은 각각의 면허 번호와 시평을 보유하지만 토목건축공사업은 하나의 면허로 하나의 등록번호를 갖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등록기준 4가지 중 자본금의 경우 법인: 12억 이상 / 개인: 24억 이상 법인과 개인 2배차이가 납니다. 토목공사업 7억과 건축공사업5억이 합쳐져 12억이 필요한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따로 취득할경우 중복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1인 1자격, 상시근로 원칙이 적용되어 한사람당 하나의 자격만 인정되고 이중취업 및 개인사...

#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