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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여행업,의료관광업,화물운송주선업,유학잔고증명,신규법인설립잔고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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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설립 잔고증명, 법인증자, 유학잔고증명, 잔액증명서...상담합니다.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기타도급,아웃소싱)이란 ?

근로자 파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업종이다. (** 허가 신청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개행위를 하는 업과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 근로자 파견업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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