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비자)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가) 사증발급인정서의 의의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증을 발급 받기에 앞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대상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나 그 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증발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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