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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 물품 인정 범위)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 물품 인정 범위)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지원 기관 및 거주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 물품 인정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국제이사 가.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가) 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족 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이사물품의 반입 가) 이사물품의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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